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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담배'로 규제…금연구역 단속 동일 적용

  • 메리
  • 2026-04-20
  • 조회 : 13
  • 댓글 : 4
  •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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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적 '담배' 범주에서 제외돼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주부터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최근 증가세를 보인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률이 이번 제도 변화로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규제 공백을 해소했다.


흡연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연구역에서는 액상형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역시 설치 기준과 거리 요건을 충족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76384?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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